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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알아보고 지원 혜택 받기

by 며늘이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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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는 부양가족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분을 공제해 주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사망한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관련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인데요. 연령요건은 만 나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그나마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인 경우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만약 주민등록상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주거형편,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동거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인적공제를 반영하는 부양가족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느냐를 묻는 것인데요.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있다면 동거요건에 충족하기에 주민등록등본 한장으로 모든 증빙이되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만 20세 초과한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그 외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본인과 배우자를 그리고 장애인인 부양 가족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 없이 소득과 부양조건을 보면 될텐데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까지인 경우 충족한다고 봅니다.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이면 연말정산이 시작하게 될텐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한 공제 요건과 국세청에서 발표한 Q&A를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을 등록해야겠지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으면 매번 수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기본공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은 둘 중 한명이 선택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부부가 중복해서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 공제나 부모님 공제를 각각 받았따면 나중에 잘못 신고했다고 세금 추징을 하고 있어요민법에 따라 20세 이하인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있따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선 내용과 같이 입양자가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세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요즘은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아 공제할 수 없습니다.형제자매 중의 한 명이 부모님,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따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돼 있지 않아도 부모님이 독립생계를 할 수 없어 자녀에게 의존해서 생활한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해도 연말정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애들 유학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도 공제 가능합니다.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에 소득 금액과 법정 배우자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2.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여야 하기에 연도 중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였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우선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소득공제를 합니다. 당연히 내가 번 금액에서 본인이 세금을 내기에 나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은 주건에 맞아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본인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연말정산을 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하다 보니 웬만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누구인지는 국세청이 알지 못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사람별 과세하는 세금이다 보니 부양할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기에 부양가족에 상관없이 거래가 생길 때마다 과세하고 있는 거고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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