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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모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혜택 서비스

by 며늘이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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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1,000만 원이며 한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대신,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와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에서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는 같이 등의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융자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각각 다릅니다.

신청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이 소득과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과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재직 및 소득요건이 부합되어야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면 월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소득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분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해당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융자종류가 다양하고 융자종류별로 한도액도 각각 다릅니다.오늘 말씀드리는 제도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정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도는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이럴 때 정부의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지난 1996년부터 정부에서 국민들의 가계부 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 초에 접수를 시작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도 접수가 시작되었고,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동결해서 지원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몸이 아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준비된 목돈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월 평균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누구나 가능한것은 아니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간단한 조회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항목으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으로 누구나 연 1.5%의 금리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신청자의 신청 목적에 따라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신청자에게 맞는 상품을 잘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 정보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총 10종이며, 앞으로도 본인 행정정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한편, 지금까지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여러 기관에서 발급받아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7월 3일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어 이용자들은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로 연 0.9%를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융자대상 생활필수자금으로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식비,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임금감소에 따른 생계비 및 기타 소액 생계비이며, 각 융자종류별 상세 내용과 융자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리 1.5%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융자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입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이내, 소액생계비 200만 원 이내로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감소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월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자녀양육비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연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의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의 경우 1,250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 및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02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리 1.5%로 최대 1,25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총 8개 종류입니다.

아래의 종류 중 2 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아주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정책 내용입니다. 필요한 융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한도, 기한, 서류를 잘 체크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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