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의1 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문제 조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공사 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즉 예전의 차선도색 단가는 계약 내용에서 삭제되므로 단가 구성 시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는 관급자재로 변경하여도 된다. 실정보고 시 차선도색의 단가는 소요되는 자재를 사급자재로 반영하여 실정 보고하였는데 신규비목 구성 시 발주처와 입장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따라서, 만약, 설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 등 당초 설계서 작성상의 하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해 준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