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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문제 조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며늘이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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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
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

그 공사 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즉 예전의 차선도색 단가는 계약 내용에서 삭제되므로 단가 구성 시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는 관급자재로 변경하여도 된다.

실정보고 시 차선도색의 단가는 소요되는 자재를 사급자재로 반영하여 실정 보고하였는데 신규비목 구성 시 발주처와 입장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따라서, 만약, 설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 등 당초 설계서 작성상의 하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해 준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단가산출 시 품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증가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동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기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
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증가된 물량이 신규비목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0000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만을 보완 또는 명확히 한 것으로 ​특히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적용 시 혼란 및 분쟁의 소지가 많아 개정 건의드리오니 계약법령 개정 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 중 일부을 보완 또는 명확히 하여 계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0000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예규로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동 특수조건 제정 시 중앙정부 차원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개정 건의드린바 있습니다.설계변경 시 일률적으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감사일까지 약 10억8천6백만원 상당액을 손실되게 하였다.

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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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토장 실정보고 시 다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적용 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협의단가 적용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낙찰율로 변경하여 실정보고서를 수정 보고하여 부적정하게 설계변경을 하였다.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즉, 협의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2타를 띄우고 '끝을 표시합니다. 2타를 띄우고 표시합니다.붙임에는 쌍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쉽고 자연스럽게 풀어쓰는 것이 좋습니다.쉬운 말로 바꿔 써야할 순화대상어입니다.

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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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앞에 0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침표 뒤에 오는 숫자는 띄어쓰는 것이 바릅니다.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뒷말과는 띄어씁니다.바람직한 공공언어 사용을 익혀봅니다.이해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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