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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by 며늘이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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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임의 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분으로, 월 가입 금액은 90,000원에서 497,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적합한 가입 방법이 "임의가입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임의계속가입 및 탈퇴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확인이 되는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신청장소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임의계속 가입, 탈퇴신청서와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사유를 입증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본인이긴하지만 대리신고도 가능한데 대리신고를 할때는 통화나 위임장으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혹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30세에 달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하는경우에 65세에 달할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수가 없는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적합한 가입 방법이 "임의가입제도"입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향후 12개월까지 국민연금 월단, 하기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소득의 9%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 계속가입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9%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이유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안타깝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 제도라고 합니다.

임의 계속가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국민연금 상한액만큼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을 수는 있다. 소득 구간별 가입자를 보면, 9만원 정도 내는 분이 전체의 약 40%이고, 그 외 2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며, 최고 상한액까지 내는 분도 있다.

제 생각에는 여윳돈이 있으면 많이 내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적게 내는 분이 약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20만원 정도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로 내고, 더 이상의 금액은 연금저축펀드에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 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60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60세 이전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지원했지만,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이다. 즉 하한액은 33만원의 9%인 2만9,700원이고, 상환액은 524만원의 9%인 47만 1600원이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된다.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소득 구간별 가입자를 보면, 100만원에서 110만원미만 구간이 전체의 27.4%로 가장 많고, 그다음 9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구간이 전체의 11.8%인 63,856명이며, 그 외 11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많았다.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거의 최고 구간인 500만원이상 구간도 전체의 2.4%인 13,327명이나 된다.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010년 말 4만9,381명에서 2015년 말 21만9,111명, 2021년 금년 5월 말 기준 54만6,944명으로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보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약 16만명 더 많다.

/금년 5월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68.0%인 37만2,129명이고, 남성은 32.0%인 17만4,815명이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만 60세 이전에는 입의가입하고,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과 신청 예외자, 납부 보험료 그리고 활용 상의 장점과 유의사항에 관해서 설명한다. 전회차인 152회 티스토리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제도

며칠 전 뉴스를 통하여 알게 된 "세금 포인트"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소득세를 내 왔지만 거의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습니다. 세금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포인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에 대하여 취지, 가입 대상, 가입 금액 및 연금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가급적 일찍 가입하시어서, 최소 10년은 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초과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금액인 월 9만 원씩 납부하시고, 65세부터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납부 금액의 약 4배 이상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본인의 생존하시는 동안 평생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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