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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모음

전세 월세 임대사기에 대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by 며늘이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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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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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어떤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부동산 계약 잘 하셨군요. 전달 주신 계약서에 대해 확인했으니 증명한 날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국가가 계약서를 인정한 날입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 포스팅 최상단 사진과 같이 확정일자라고 적힌 빨간색 도장을 날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해당 필증 상단에 확정일자가 자동 표기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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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임대사기에 나도 모르게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국가가 부동산 시장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하며 을에 입장이 될 수 있는 임차인을 안전히 지켜주기 위함이니 꼭 시간 내시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덕방 비밀노트였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렇게 두 절차를 진행하심으로써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동시에 보증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 민원 신청하기 또는 인터넷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신 후 사유를 선택합니다.

3. 진행하며,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여 정보를 기입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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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 하기

1.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전입신고도 역시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시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2. 해당 주민센터 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3. 전입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전입신고 담당자분께 제출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자마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입 후 14일 이내 해야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혹시나 모를 해당 부동산의 담보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 잔금 납부 직후가 좋겠습니다.만약 차량이나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역시 전입신고 시 차량 주소지 변경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살시던 곳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퇴거 신고라 하는데 이것은 따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며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두 신고제도 모두 목적은 첫째가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 관리하여 해당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내용대로 국가에 잘 전입했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저 해당 집에 들어가 살려고 계약했습니다."이고 전입신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를 국가에 알려주는 것입니다.신고 후 해당 필증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해당 담당 공무원분께서 확인하실 때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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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일 이상 기다리셨는데도 필증을 확인하실 수 없다면 해당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분께 연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하셨는데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통보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검색 포털 창.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재지 기입을 합니다.

전자서명 후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필증을 인쇄 또는 보관합니다.

가장 상단에 보이시는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보이시는 메인 화면에서 지역을 선택하신 후에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담당자분이 업무 처리를 해주니 편리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방문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소 번거로우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위와 동일합니다.만약 해당 계약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신다면 공동명의자에 대한 정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별지를 통해 기입되며 같이 필증과 함께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증에는 꼭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인이 들어있어야겠습니다.위 필증은 예시입니다. 예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필증 가장 하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제1항에 따라 본 신고의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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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6조의 3, 제6조의 5제3항과도 관련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으며,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설명 먼저 드린 후, 온라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동일합니다.그러나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100%는 보증금을 받는다고 확답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보증금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확정일자는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을 계약하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가능하나 확정일자는 계약 후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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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우선변제권 확보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집을 계약하시기 전 해당 집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여 을구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을 확인하셨을 텐데요.이러한 신고 의무가 생긴 근본적인 배경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입니다. 그러나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해당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 대한 계약만 해당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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