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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모음

코로나19 생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by 며늘이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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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어떤 제도 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혼자 사는 사람은 간단하게 세가지만 준비해가면 됩니다.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신청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유급휴가 비용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에 따른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일반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받지만 의외의 의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일반 격리자라 하면 기본적인 생활지원금 필요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우선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 시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확진된 국민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께서 본인이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통 프리랜서, 주부 등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생활지원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유급 휴가비는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 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중복 수령은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지급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일부 금액을 페이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제외대상에는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이미 신청하였거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이력이 있거나 하다면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는 격리기간당 1인당 73,000x7 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되었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여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문제로 3월 16일 부로 개편되어 1인당 45,000x5일로 계산하여 수령을 받을 수 있는데 격리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을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되며, 최대 5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유급휴가비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휴가 처리를 해주었을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가 휴가비용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방문신청으로만 받는 곳도 있고, 온라인으로만 신청받는 곳이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구역마다 다르니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셔서 헛된 발걸음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 내에 확진자의 수가 2명 이상일 때는 15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확진자의 수가 더 늘어도 15만 원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3월 16일까지의 데이터이며, 17일부터는 가구당 1인 격리자에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변경된 지원금은 아래 그림의 내용과 같습니다.개편 전에는 1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48만 원가량이 되었지만, 현재는 확진자 폭증과 예산 문제로 대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나 직장인 중 유급휴가 지원을 수령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7일간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에 한해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코로나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알고도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4월 27일, 국내 확진자의 수는 76,750명으로 점점 확진자의 가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일 확진자의 수가 들쑥날쑥하여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이 되어 자가격리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5월 23일 자가격리를 폐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이에따라 지원금 역시 폐지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5월 20일 중대본부에서 한달 연장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 글을 읽고 계시는데 아직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헤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사업소재지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병관리청 133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가격리를 참여하고 코로나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외출하는 날 맞춰서 자가격리 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아래 정부에서 운영하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선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격리자 재직증명서, 격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사본 이렇게 총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7가지 서류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든 서류들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신청방법과, 대면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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