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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 복지를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신청 자격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며늘이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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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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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란 무엇이며, 누가 입주 신청 자격을 가지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주로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됩니다.먼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최장 임대 기간은 50년에 이르며, 이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 줍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제공하는 입주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영구임대아파트는 주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며, 이러한 아파트는 건설 당시부터 임대 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다만 누군가에게 물려주거나 그러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표면상 계약 체결은 일반 전셋집과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해당된다면 적어도 갑작스럽게 집주인에게 퇴거 조치를 당할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영구적으로 아파트를 임대를 해줍니다. 사실 다르게 본다면 영구적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이 내 집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리지 못할 뿐입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최소 50년 이상 임대가 되어야 하며 혹은 정말 영구적으로 제공을 합니다.부동산은 늘 이슈이지만 내 집 마련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집 마련은 못하더라도 오랫동안 집주인 눈치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임대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앞의 선정 순위에서 봤던 소득기준인 2021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부터 160%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다음으로는 선정 순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현재의 형편을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위로 나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여느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는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모두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그래서 입주하기까지의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며 입주에 필요한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국민임대보다 조건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임대주택입니다. 같은 평수 대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이 되면서 꿈의 궁전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촤대 50년까지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위안부 피해자2023년 영구임대 자산보유 기준은 총 자산 기준 2억 5500만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액도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총 자산 기준에 포함되나,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검증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공급 대상자라도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와 초과인 사람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건설 당시부터 임대 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용도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 관리 주체는 SH 등 지자체 도시주택공사에서 관리하기도 하지만 LH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본 글은 마이홈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주자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공급 대상자라도 수급자의 선정 기준액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어 적절한 임대조건이 제공됩니다.

가족 구성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차등 적용됩니다.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시작하며, 이후 2년마다 자격검증을 거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최장 임대 기간은 50년입니다. 또한, 같은 공급 대상자라도 수급자의 선정 기준액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형편에 따라 적절한 임대조건이 제공되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이러한 조건은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입주자의 가족 구성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차등 적용됩니다.LH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시작하며, 이후 2년마다 자격검증을 거쳐 재계약하는 방식을 통해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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