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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금융테라피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by 며늘이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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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징금 과태료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기준으로 초보운전자들이 과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갸우뚱하는 부분입니다.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제이다.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나라가 부과하는 돈이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는 형벌로써,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 유치복무를 해야 한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로써,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 규정하고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을 시 노역장에 유치복무해야 합니다.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일정기간 동안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벌금과 과료는 사법상의 형벌 종류 중 재산형에 들어가는 벌입니다.

그래서 전과기록에도 남습니다. 반면에,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상 처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이나 재판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한 번씩을 들어봤은 단어들입니다.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그 미묘한 차이점을 오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일상생활에서 찾은 좋은 정보와 경험후기를 공유해 드립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처벌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된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 행정형벌을 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것이다.

가.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 과해지는 것으로 공증인법, 변호 사법, 법무사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 감독을 하는 관청이 한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다.

나.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벌 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한다.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와 집행벌로서의 과태료로 나눌 수 있다.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를 한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익액에 따라서 과해지는 행정제재금이라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과징금제도는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득환수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1981. 12. 31. 개정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이 시초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수단으로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정지처분이 강력한 수단이나,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사업자에게 사업을 계속하게 하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이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이고, 과징금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1. 부과·징수 주체2. 부과 사유3. 상한액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 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해서 부과하는 벌금과 구별된다.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금융 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 예를 보면 공증인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 감독을 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 통례입니다.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지만,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벌금이나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액에 따라서 과해지는 행정제재금이라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과징금 제도는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득환수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하고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 벌과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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