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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

동사무소 행복 복지센터 주민 센터에 "월세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받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나의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2024. 2. 3.
전세 월세 임대사기에 대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확정일자란 어떤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부동산 계약 잘 하셨군요. 전달 주신 계약서에 대해 확인했으니 증명한 날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국가가 계약서를 인정한 날입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 포스팅 최상단 사진과 같이 확정일자라고 적힌 빨간색 도장을 날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해당 필증 상단에 확정일자가 자동 표기되겠습니다. 치밀한 임대사기에 나도 모르게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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