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2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퇴직금 수령계좌를 개설합니다**Main Keyword: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계좌 개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계좌 개설**은 퇴직금 지급 결정을 받은 건설근로자들이 수령을 위해 퇴직금 수령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시한 방식에 따라 개설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건설근로자는 신속하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요구하는 서류를 확보하여 퇴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계좌 개설을 위한 필수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안내를 받.. 2024. 3. 5.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위로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것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하겠다." 라는 속내를 포함한다.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위로금을 제시하여 완만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회사가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의 내용이나 금액,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약속하였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의 시기와 조건을 사측과 협의했다면 이에 대한 합의서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즉 사측과 근로자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