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것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하겠다." 라는 속내를 포함한다.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위로금을 제시하여 완만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회사가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의 내용이나 금액,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약속하였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의 시기와 조건을 사측과 협의했다면 이에 대한 합의서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즉 사측과 근로자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보통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한 달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규모나 사정, 여러가지 기반사항 등에 따라 위로금 금액은 천차만별 입니다.
때문에 노동자와 사측이 자유롭게 권고사직의 시기와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시 회사나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 일정한 금액,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점이며, 근로자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권고를 승낙할수도 반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또는 기관이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이상으로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는 퇴직사유에 반드시 권고사직이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괜히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라고 작성하게 되면 추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잘 챙겨주세요. 이 역시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3개월 분 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 주변의 사례를 보자면 최소 1개월 분 급여에서 1년 분 급여까지 다양한 위로금을 주고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서로가 껄그러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여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다면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 승낙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권고사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권고사직의 절차, 조건,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법적인 개념이 아닌 실무적인 개념으로서, 굳이 법률에 근거한다면 민법상 자유계약의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물론 회사가 꼭 근로자를 내보내야하는 상황인데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다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은 별개로 하지만요.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승낙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요.그런데 이처럼 어느 일방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일하게 합의해지 되는 것이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로는 사직서 제출, 근로자의 사망 등이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은 회사 또는 근로자의 어느 일방의 사유에 의해 종료되곤 합니다.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과 이에 따른 회사측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으셨다면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주로 정부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일정 재정을 정부에 의지하는 중소기업에겐 큰 페널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업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선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복지 중 하나인 고용유지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권고사직이 누적되면 고용노동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감시받게 되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 인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면 합의가 된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 수당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 회사측은 해고 대상자에게 해고일 30일 전에는 해고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는 권고사직 위로금과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사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해당 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해고시키기 전에 모양새 좋게 자진해서 나가라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로 봐야 한다는 재판 결과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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