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월세1 동사무소 행복 복지센터 주민 센터에 "월세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받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나의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