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단속 강화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으며,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 운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등의 안전운전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가 추가로 음주측정을 하여 적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만 16세 이상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 통행법에 따라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에서는 자동차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