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등급1 신체적 정신적 장애등급 판정과 혜택 받기 장애에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어 진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 서류로는 진료기록지의 경우, 신체적 장애의 경우 6개월, 정신적 장애의 경우 12개월의 진료기록지가 필요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장애진단서를 요청하면 된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로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에 대한 소견과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6개월진료기록지를 발급받는다. 발급된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한다.장애등급 신청서를 관할 소재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장애인진단의뢰서'가 발급된다. 대리 방문시엔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는 관할 소재지 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여, 장애등급 신청절차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장애등급 신..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