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사기방지1 전세 월세 임대사기에 대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확정일자란 어떤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부동산 계약 잘 하셨군요. 전달 주신 계약서에 대해 확인했으니 증명한 날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국가가 계약서를 인정한 날입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 포스팅 최상단 사진과 같이 확정일자라고 적힌 빨간색 도장을 날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해당 필증 상단에 확정일자가 자동 표기되겠습니다. 치밀한 임대사기에 나도 모르게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