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생활지원금1 코로나19 긴급 한시 지원 정부 지원 저소득층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직접수령이 원칙이며, 만 18세미만 아동, 치매노인 등은 대상가구와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가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미 6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지자체별로사업시작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6월 24일부터 지급시작, 일부지역 7월 29일까지 지급*사용기간: 2022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