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직1 1년에 90일,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혜택을 아시나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내용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수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대부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이 있는데 이것은 예시일 뿐이며 규정..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