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이며,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① 적발이 된다면, 일단 기간 내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내부 및 외부의 주변 사람들이 불법건축물로 직접 민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대다수의 불법건축물이 민원 및 신고에 의해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매년 건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위성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 연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건물들을 적발합니다.
최근에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 공무원들이 교차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적발이 더욱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조사하여 발견한 경우입니다.옥상에 옥탑방 등을 추가로 만들거나 1층 필로티 주차장 부분에 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하여 원룸, 창고, 사무실 등을 추가로 증축하여 임대를 주는 경우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는 연면적 660㎡ 이하,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입니다.흔히 택지지역 같은 곳은 다가구 주택 등을 지을 때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 '가구수'를 따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구수가 너무 적다 보니 본인이 지불한 토지비 및 건축비에 비해 임대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기존 투룸이나 쓰리룸 등을 준공 이후에, 방을 여러 개로 만들기 위해 원룸 등으로 방을 쪼개는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고시원 및 다중주택 등은 각 호실 별로 개인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 호실에 불법으로 개인 취사시설 들을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근생이나 주택부분을 혼용해서 건물을 지은 경우, 근생 부분을 준공 후에 주택 용도 등으로 바꾼 후에,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주택으로 변경하여 임대를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이행강제금] - 베란다 발코니 차이 모른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주변 주택 소유자한테는 좋겠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꺾인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이 부분을 준공 이후에, 새시 등을 설치하여 확장해서 불법적으로 베란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보면 건물이 위로 똑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윗부분이 계단 형태로 꺾이면서 올라가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물 주변 주택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일조권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건축을 할 때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조권 사선제한"을 쉽게 설명하면, 주변 주택들에게 남쪽으로부터 햇빛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대집행] 불법건축물이 저희 대지에 침범되어 있는 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좀 해주세요. [행정대집행] 불법건축물이 저희 대지에 침범되어 있는 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좀 해주세요.[행정대집행] 불법건축물이 저희 대지에 침범되어 있는 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좀 해주세요.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에서처럼 2명 입찰에 감정가 대비 50%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인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찾아보니 보통 위반건축물 철거는 평당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철거를 위해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경우는 철거 후에 옥상의 방수공사도 해야하는 등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주의하자.보통은 매매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투자자 입장에서 대출을 끼고 투자 수익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게 서로서로에게 속편하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인터넷을 뒤져도 많은 글들이 나온다.간혹 되더라도,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많은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전세반환보증 보험이 안될 가능성도 높아서 주의해야한다.
사실 이전에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매매나 전/월세를 주기가 어렵다. 이전에는 이 것을 통해 얻는 수익이 있다면 이행강제금이 워낙 적다보니 그냥 내면서 버텼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행강제금을 4배 더 내게 하겠다는 뉴스도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는 버티고 쓰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 같다.아래 사진처럼 바로 건축물 대장에 대문장만하게 써있어서 모를수가 없다.
오늘 임장 갔던 지역에 있는 좋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달려있는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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