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간이 대지급금 확인 신청서 바로가기
간이대지급금제도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정부에서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선 지급해 줍니다.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정부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으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체불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는 제도를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절차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여야 하고, 체불금품등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간이대지급금 신청기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1호는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 2호는 법원확정판결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간, 3호는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후 신청기한, 4호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기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하면서다음으로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나 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체불금품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를 보면 한편,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는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한 간이 대지급금은 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 먼저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과 관련한 임금채권보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하는데 이는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이 체불된 전체 체불금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4번 항목은 미지급 임금 총 확정금액 중 대지급금 지급청구일까지 사업주 또는 퇴직연금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을 기재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아니오에 체크합니다.2번 청구구분에서 퇴직자라면 퇴직자대지급금 청구에 체크,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에 채크해줍니다.
다음으로 근무기간을 작성하는데 이 근무기간은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상에 나와있는 기간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양식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간이대지급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첨파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고 있는 분 또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자가 해당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대지급금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선 지급해 주고 추후 정부에서는 사업장에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업 대신 일정 금액을 보상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동일하니 위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의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의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와 근로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급금의 지급액은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간이대지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일반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본인의 체당금 신청 경험이 떠올라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한 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정보 총정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체불된 임금/퇴직금에 대한 민원신청을 고용 노동부에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바탕으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이는 회사가 도산/파산된 경우 도산대지급금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었을 때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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