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습특별지원금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자격 방법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간펼결제사는 8월 1일부터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교육 수급자는 시기별로 신청기간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지원금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수단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학습의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주는 학습보조금입니다.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학습의 결손 완화라는 목적에 맞게 교재를 구매하거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이 ..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