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법안1 【법정 이자율과 대부업자의 처벌 법안】 관련해 알아보기 이율 결정 방법특례법에 따른 이율 결정 방법 및 시행일 변경 관련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100분의 12를 의미합니다. 본 법령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100분의 20을 뜻하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5분으로 설정됩니다. 분리 요점:특례법 이율: 연 100분의 12시행일: 2005년 7월 1일법 제37조제1항 이율: 연 100분의 20이자 있는 채권 이율: 연 5분월 또는 일 기준 적용: 연 100분의 20 단리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 연 20퍼센트항목내용특례법 이율연 100분의 12시행일2005년 7월.. 2024.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