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부양자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혜택과 조건에 따른 적용 범위 확인하기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확인하러 바로가기재산세 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재산세 과표 3억 6천만 원 적용 가능한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주요 내용: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재산세 과표가 9억원 초과하지만 3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부여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9억 원 이상의 재산세 과표 소유자가 아닌 자양곡 900톤 미만 농지 소유자.. 2024.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