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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행복 복지센터 주민 센터에 "월세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받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나의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2024. 2.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등급 판정과 혜택 받기 장애에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어 진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 서류로는 진료기록지의 경우, 신체적 장애의 경우 6개월, 정신적 장애의 경우 12개월의 진료기록지가 필요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장애진단서를 요청하면 된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로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에 대한 소견과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6개월진료기록지를 발급받는다. 발급된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한다.장애등급 신청서를 관할 소재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장애인진단의뢰서'가 발급된다. 대리 방문시엔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는 관할 소재지 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여, 장애등급 신청절차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장애등급 신..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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