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각방지1 개인회생 신청 기각이 되지 않으려면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기재되어있는 기일까지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소명자료 준비에 대한 기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서 제출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1개월의 준비기간을 확보해야합니다. 여기서 '보정권고'는 개인회생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하는 조치이고, '보정명령'은 판사가 채무자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권고나 명령에 대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보정권고를 거친 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보정권고는 신청서의 오류를 수정하게 하고, 그 밖에 채무의 경위나 개인회생신청서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혹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보정권고를 통해 내용을 보충하거나 관련 .. 2024.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