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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2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복지로에서 교육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 교육급여는 23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후 심사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 교육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입니다. 교육급여, 교육비를 수급받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재학생입니다. 교육비 신청대상, 기간,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둘에 차이점을 알아두신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같은 정책으로 혼동하여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을 놓치는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위 계층, 중위 소득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비 중 방과 후 학교해당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 2023. 12. 2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자격 방법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간펼결제사는 8월 1일부터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교육 수급자는 시기별로 신청기간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지원금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수단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학습의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주는 학습보조금입니다.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학습의 결손 완화라는 목적에 맞게 교재를 구매하거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이 ..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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