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정청구기간1 월세와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월세와 환급금에 대한 내용 요약 1 가령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지출액이 90만 원 이하일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될 수 있으니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면 표제목 표내용 월세 월세 지출액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신청 가능 환급금 환급금 사용액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신청 가능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이 90만 원 이하일 경우 영수증 불필요 신용카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고려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월세: 월세 지출액을 고려하여 .. 2023.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