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조건 중 하나는 아래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 연장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3가지 상세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실직 후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해주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직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3백만 원이었던 구직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는다면, 구직급여액은 3백만 원의 60%인 180만 원이 되고, 개별연장급여액은 180만 원의 70%인 12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인 66,000원 X 30일 = 198만 원이 됩니다.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②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③ 구직활동 보고 및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④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⑥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받습니다.훈련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각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별 연장급여는 정부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지정한 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특별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특별 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입니다. 개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50%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개별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개별 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라면 최대 60일 치의 실업급여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연장급여는 훈련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훈련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훈련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100%입니다.
훈련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훈련 연장급여는 생계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능,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고용센터에서 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종류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 연장급여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연장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종류와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기간, 신청결과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인 해고나 권고사직 외에도▼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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