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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모음

코로나 생활지원금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 안내

by 며늘이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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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신청기관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 금액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 패턴이 변동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확진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는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확진자는 개인 정보와 긴급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확인 및 심사: 제출된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인되고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지원금 수령: 심사를 통과한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약정한 일정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금 금액 지급 방식
확진자 10만 원 계좌 이체
밀접 접촉자 5만 원 계좌 이체


위의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격리자의 가구 단위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 기간: 격리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자의 가구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의 대표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안내:

  1.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개인 및 가구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3. 신청서와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와 서류는 사본을 보관하고, 필요 시 제출을 위해 복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금은 지원 대상 가구의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체 일정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지원금 지급 안내:

지급 대상 지급 기간
1인 가구 격리기간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2인 이상 가구 격리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

추가 안내 사항: - 지원금은 격리자가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되고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지원 대상 가구의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로써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격리기간 연장 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 및 지급 안내

격리통지 기간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1건으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미성년자

본 안내문은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격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가구가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

격리통지 기간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격리기간이 연장된 가구

신청 방법

  1. 해당 가구의 대표자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에는 가구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

격리기간 연장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신청서 제출 후,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급액은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연장된 격리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연장된 격리기간 지급액
1인 가구 14일 이상 10만원
2인 가구 14일 이상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일 이상 15만원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통지되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위 안내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 보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체 격리기간 동안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는 50%를 가산한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인당 단가는 2만원입니다. 요약:

  1. 1인 격리자: 10만 원
  2. 2인 이상 격리자: 15만 원 (50% 가산)
  3. 1인당 단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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