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채용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꼭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양쪽에게 이로운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행업체 없이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서 정부지원금 받으세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필요한 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수령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최대 지원금액: 500만 원
구직등록 필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인하기
구직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구직등록을 하고 채용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확인서에서 최종 이직일, 구직등록일 체크하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고용하는 경우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금 하고 있특별고용촉진장려금.
- 구직등록 필수입니다. 구직확정 후 확인서 상세 내용을 체크해주세요.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결정하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 취약계층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채용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칭과 사업 내용 일부 변경하여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 취약계층에 정책적 지원
- 코로나19로 채용 어려움 겪는 사업주들 신규고용 인건비 부담 경감
- 고용촉진 및 실업자 지원 목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요건
구직등록과 실업상태 확인: 구직자는 채용 전에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기타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사업기간내 채용: 사업기간내에 구직자를 채용하고, 계약조건 및 사업장 지원요건 등 기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구직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구직자가 자격을 갖추면 구직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지급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 후에는 워크넷 화면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역시 지원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면접 시에 사업주에게 알려드리면 됩니다. 추가적인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정보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 워크페이스 프로젝트 참여 기업
- 임금보전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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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페이스 프로젝트 참여 기업 |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게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제공 |
임금보전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 임금이 보전되는 수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운영기관으로부터의 안내를 받아 사업주에게 알림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혜택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1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며,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간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에 속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대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을 시에 기존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준수하면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해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항목 | 내용 |
---|---|
장려금 지급 | 최대 6개월간 |
적용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계약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체결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성하고,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동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단절없이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닙니다. 한시사업으로 각 연도별 시행기간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각각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해 사업장의 실업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21년 추가경정예산을 별도 받아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진 않습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성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시행기간 내 고용된 근로자에만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1년 추가 예산 투입한 사업으로 이미 채용된 사업가에게 소급되지 않음
https://gghothong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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