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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by 며늘이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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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오늘은 직권휴직 중에서도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휴직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시행에 따라 교육공무원 가평화로운 한반도, 건강한 분권국가, 살기좋은 지방을 소망합니다.

정부는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도 포함할 예정이다.공무원의 휴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역별/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다. 두번째, 유학휴직의 기간은 수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자신이 기본 요건을 채운다면 나머지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보아야한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특히 어학점수의 경우, 토익이나 텝스 800점 전후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학 성적이 부족하다면 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획득해 두어야 한다.

휴직이 가능한 요건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있다.학위취득의 경우 3년 이내, 어학연수는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어학연수 목적의 휴직이다.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유학 휴직이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발령하는 휴직​을 말한다.그 중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휴직이 바로 '유학휴직'이다.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휴직 유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동반휴직 등이 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당 규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1. 유학 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유학휴직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이다.먼저, 유학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공무원의 휴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2.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유학원을 알아본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에 제출한다.

4. 휴직 결정이 나면 갈 준비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치는 최근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는 인사운영의 애로사항과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또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휴직 요건을 확대한다. 그동안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현재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 가능했다.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행정안전부는 8일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휴직자는 2015년 1만 4천여 명에서 2020년 2만 4천여 명으로,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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