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공고일인 10월 4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을 유지하고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0월 4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 등록을 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안양시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은 10월 4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 등록을 한 소상공인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은 안양시 행정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다운로드한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을 안양시 관련 부서로 제출합니다.
- 제출한 신청서는 심사를 거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 지급 기준 |
---|---|
안양시에 사업 등록한 소상공인 | 10월 4일 기준 |
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이전 개업해50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올린 소상공인 중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제공되며, 10월 4일부터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록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등록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세금의 과포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자동신고서 제출을 통해 진행됩니다.
기존에 제도적인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한 사업자로서 이번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5%만 계상하여 지원금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4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매출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아래는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입니다:
일정 | 내용 |
---|---|
10월 4일 ~ 10월 15일 |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간 |
10월 4일 ~ 10월 20일 |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기간 |
위의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신청 일정
접수일: 온라인 - 10월 17일, 현장 방문 - 10월 31일
지원금: 50만원
접수를 완료하신 후에는 온라인은 10월 17일, 현장 방문은 10월 31일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정과 금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 내용 |
---|---|
온라인 신청 | 10월 17일 부터 |
현장 방문 신청 | 10월 31일부터 |
위의 일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10월 17일부터 가능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10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계좌로는 50만원의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원이 입금되며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부정 수급하신 분들은 전액 환수가 이뤄진다 하니,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부정 수급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만약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에 매출액 또는 매출배당액이 소득금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억원 이하인 자
- 소속기관이나 단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수행하고 소재지의 면적이 150㎡ 이하인 자
-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건물 면적이 50㎡ 이하이어야 함
만약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정 수급하신 분들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는 예시입니다:
분류 | 감면 |
---|---|
소상공인 기준 | O |
부정 수급 | X |
이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부정 수급하신 분들은 전액 환수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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