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란?
▶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아포스티유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작성되고 상대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행정, 법무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에 대하여 상대국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함.
[출처] 주 보스턴 총영사관
1. 공문서
- 대부분 온라인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안 되는 문서의 경우 : 오프라인으로 가서 발급 받아야 함
2. 사문서
- 국문인 경우 : 영문으로 번역 > 변호사 공증 > 아포스티유 오프라인 발급
- 영문인 경우 : 변호사 공증 > 아포스티유 오프라인 발급
1.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문서를 먼저 출력한다
▶ 정부24, 대법원, 경찰청 등
2.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영사콜센터 +82-2-3210-0404 (0번 : 상담사연결)
영사민원실(방문 접수)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국민외교타운 6층 영사민원실
본부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문서 발행기관을 선택한다
▶ 문서 종류를 선택한다
※셀렉트 항목에 나타나지 않는 공문서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예)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출입국 기록 확인서 등 (하단에 계속)
▶ 문서 발급 번호 (혹은, +접수번호) 입력
※ 보통은 16자리 숫자로 된 문서 발급 번호만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서발급번호(16자리) + 접수번호(6자리) 숫자로 된 경우도 있으며 일단 "병적증명서(군복무 증명서)"를 중심으로 보자.
▶ 문서 발급 번호와 인증 넘버를 확인 해 놓자
※ 병적증명서에서는 Certificate No. (6자리 인증번호)
▶ 문서 발급 번호 (혹은, +접수번호) 입력
※ 보통은 16자리 숫자로 된 문서 발급 번호를 넣으면 되는데, 병적증명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문서발급번호(Certificate No. ▶ 6자리 인증번호) 를 입력하면 된다.
※ 제출할 국가 선택
※ 다음 선택 ▶ 접수완료로 버튼명이 바뀌면, "접수완료" 클릭
※ 인증서 출력
※ 병적증명서와 함께 스캔을 떠서 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온라인 제출
※ 온라인으로 제출한 모든 원본 파일들은 추후, 주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 인증서 출력
3. 오프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영사민원실(방문 접수)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국민외교타운 6층 영사민원실
본부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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