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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모음

정부24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by 며늘이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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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신청
정부24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신청

▶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큰 아이가 확진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서 격리 가긴이 3월 6일부터 11일까지라면 격리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산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이때는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한 가족 수가 많다면 가족 대표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만 제외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인정합니다. 실제 동거하지만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 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었다고 해도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근로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은 생활지원비 대상이 되는지를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코로나로 격리가 되었다면 격리 지원금 대상이라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24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신청
정부24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신청

주부도, 무직이어도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했다면 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입니다.미성년자 본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했거나 혹은 가족의 확진으로 감염 법 상 자가격리를 했다면 자가격리지원금인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소득이 있는 사람도, 미성년자도, 노인도 다 자가격리지원금, 즉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을 한다.-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서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확인을 한다.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해준다.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근로노동자의 경우 이미 사업체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 외에도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한 자, 격리 기간 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 공공기완 및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역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24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신청
정부24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PCR 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 5일간의 격리 치료를 받게 되며,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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