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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모음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긴급 생계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혜택

by 며늘이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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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생계 생활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 생활 지원금

기준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생계지원금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02%오른 512만 1,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기준 소득인정액도 상향되었는데요.아직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소득 수준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하위 몇 %이며, 정확한 소득기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1일 오전 국회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소득 수준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하위 몇 %이며, 정확한 소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모의 계산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 생활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 생활 지원금

만약,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944,821원이며, 이에 30%에 해당하는 583,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생계급여 지급 대상 기준은 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급여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속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1년대비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되어 대상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혹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며, 사망, 질병, 화재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예기치 않은 위기사유에 직면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족 해채, 만성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과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긴급 복지지원제도는 소득, 재산기준,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이상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 생활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 생활 지원금

신청가능하신분들은 이번 달 내로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홀짝제로 인해 내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근로나 사업 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하여 감소했고, 가구 전체 소득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을 참조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 상담 센터에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 생활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 생활 지원금

이로써 2024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합니다.잘보고 갑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2인가구의 경우에는 2인가구 지급 기준인 978,026에서 30만원을 차감한 678,02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며, 가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이며, 2021년 대비 73,437원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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