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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 연가 일수 연가 보상비 산정 방법 금액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며늘이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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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
연가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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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연가가 발생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연차와 같은 개념인데요. 공무원은 1년간 부여받은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연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연가보상비 지급시기와 연가보상비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와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은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차이가 납니다.신규임용자인 5급, 7급, 9급 각각 1호봉, 3호봉을 기준으로 최대 연가일수와 최대 연가보상금액의 크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군인은 현재의 월봉급액의 10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것은 3개월 미만 재직자에게 연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재직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가도록 하죠.20대 직장인, 20대 취준생들 사이에선 '워라밸'이라는 말이 쓰이곤 합니다.

연가 보상비
연가 보상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휴식의 균형을 뜻하는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그만큼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일, 일, 일만 하기보다 균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위에 다 나와있지 않은 군인의 월봉급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상반기에는 5일분을 보상해 주니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1일의 보상일수가 됩니다.본봉에 0.86을 곱하고 30을 나눕니다.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3년 잔여 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군인과 군무원도 지급제외자입니다.

한시임기제군무원은 12월 31일 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연 1회 지급되며 상반기는 지급제외됩니다.또한 연중 임관이나 전역, 교육, 휴직 등으로 연가 허가일수 21일 미만인 사람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희망하지 않거나 연중 해외파병이나 재외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방부 지급 지시에 따라 매해 군인및 군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2년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직급별로 1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이 마무리 되어가고 2024년이 다가오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봉급표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2.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 이상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 연가 일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연가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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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법령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사는 방학이 있어서 연가보상비에 제외된다고 하네요.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대상 쉽게 알려드립니다.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제외대상과 함께 이해하시면 알기 편합니다. 지급액 예시를 통해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2. 연가보상비 지급액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이 법령들을 간단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파면, 해임, 면직, 강제퇴직의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가보상 수당은 큰 액수가 아니므로 충분히 써서 휴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 지급액부처의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가 보상비
연가 보상비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 대상자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은 연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가라는 말을 쓴다.

상반기의 마지막일인 6월 30일과 하반기의 마지막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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