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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및 검진
잘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강 및 검진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8회의 영유아 건강검진 중에서 구강 검진은 총 4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구강검진의 시기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강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치아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강 검진 결과 통보서 요약
이번 구강 검진 결과 통보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첫째로, 이 검진은 충치와 잇몸병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충치는 치아에 있을 수 있는 구멍을 의미하며, 잇몸병은 잇몸에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치면 세균막 검사는 만 4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 저와 같이 해당 연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통보서에는 우식치아, 인접면 우식 의심 치아, 상실 치아, 치은염, 치석과 같은 다른 이상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복 치아란 어떤 치아에 충치치료를 위해 금, 레진, 아말감 등의 재료를 사용한 치료를 말합니다. 통보서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강 검진 결과 | 통보서 내용 |
---|---|
충치 | 치아에 생길 수 있는 구멍 |
잇몸병 | 잇몸에 생기는 질환 |
치면 세균막 검사 | 40세 이상 대상 검사, 저와 같은 연령 미만은 불가 |
우식치아 |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 치아 |
인접면 우식 의심 치아 | 옆면에 우식이 의심되는 치아 |
상실 치아 | 분실된 치아 |
치은염 | 잇몸의 염증 |
치석 | 치아에 붙어 있는 녹 |
수복 치아 | 충치치료를 위해 재료를 사용한 치아 |
위 통보서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강 검진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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