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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정신청과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 및 신청 가능일

by 며늘이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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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정신청
건보료 조정신청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일과 건보료 조정신청 가능일

전 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에 대한 건보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는 한 지역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소득분위수, 의료수준, 보험료 총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는 매년 조정되며,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별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진 후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건보료 조정신청은 새로운 지역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절차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는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 조정 과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가 조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산출기관은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지역내 인구 통계, 의료 서비스 이용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평균 건강보험료 수준을 파악합니다.
  3. 개인별 건강보험료와 평균 건강보험료 수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4.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건강보험 지역가가 조정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가 조정된 후에는 개인별 건강보험료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조정 기준 조정 내용
평균 보험료 수준 이상 건강보험료 인상
평균 보험료 수준 이하 건강보험료 인하

입자의 경우 줄어든 소득을 신고하여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조정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지므로 8월부터 10월은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기입니다.

입자의 경우 줄어든 소득을 신고하여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습니다. -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본인이 소득을 다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조정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지므로 8월부터 10월은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기 -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조정됩니다. -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직접 신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본인이 소득을 다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 건강보험료 조정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짐
  • 소득이 줄어든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조정 가능
내용 기간
건강보험 조정 매년 11월
소득 다시 신고 8월부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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